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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청원경찰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2.5)
분류 9급(구기능9급)|:| 시험일 1970.01.01 등록일 2016.01.21
첨부파일 160121_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_공고문(청원경찰).pdf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공고 제2016 - 1호】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21일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청원경찰

1명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등
기관장이 명하는 업무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최종 면접 시험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 0.8 이상일 것
  ○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무술 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무술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참고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가능자료 제출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6.
1. 21. ~ 2. 1.

o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6.
2. 2. ~ 2. 5.

o 통영지청 사무과 총무계(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2. 16.

o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6. 2. 19.

o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2층 소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2. 24.

o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홈페이지
        (
www.spo.go.kr/tongyeong)에 게시 예정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홈페이지(
www.spo.go.kr/tongyeong) '알림마당 >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화) ~ 2016. 2. 5.(금) [4일간,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사무과 총무계
      - (우) 53029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사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성과(별지서식 제4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이력서 1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용)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2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4매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사무과(☎ 055-640-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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