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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항공안전본부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7.13)
분류 기술직 시험일 2007.07.13 등록일 2007.07.05

항공안전본부 공고 제2007 - 24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항공직렬(관제·조종·정비직류)·통신직렬 (통신사직류)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5일
항 공 안 전 본 부 장

1. 시 험 명
    ㅇ 2007년도 항공직렬(관제·조종·정비직류)·통신직렬(통신사직류)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 근    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3. 직렬·직급 및 인원

직렬

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42명

항공

관제

8급

35명

조종

8급

 2명

정비

8급

 1명

통신

통신사

9급

 4명

4. 담당직무내용 및 임용예정기관

직렬

직류

담당직무

임용예정기관

항공

관제

- 비행장·관제권·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지시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조종

- 항공기 운항관련 항공안전기준·절차 수립 등 항공안전정책
   및 집행

정비

통신

통신사

-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전문 처리 및 무선통신을 통한
   긴급·조난·수색구조·일반적 항공정보업무

5.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영어시험, 면접시험 순의 단계별로 실시
        - 전단계 합격자가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 가능
    ㅇ 영어시험은 직렬(류)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

직렬

직류

1차

2차

항공

관제

청해, 문법, 독해, 어휘

항공영어구술시험

조종

영어구술시험

정비

미실시

통신

통신사

영어구술시험

6.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채용예정직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항공직 8급

18세 이상 40세 까지

'66. 1. 1 ∼ '89. 12. 31  

통신직 9급

18세 이상 40세 까지

'66. 1. 1 ∼ '89. 12. 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의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 제한 없음
    마. 응시요건

직렬

직류

응시가능 자격증

항공

관제

 항공교통관제사

조종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조종사

정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통신

통신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7.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ㅇ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일시

교부/접수처

주소

연락처

2007.7.10(화)부터
2007.7.13(금)까지

항공안전본부
대회의실(409호)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02-2669-6333
02-2669-6326

            - 접수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 사용
            - 교통편 :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옆,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하차 E-마트 방향

서류전형 합격자 및 영어시험 일정 공고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2007. 7.16)

    나. 서류전형 및 영어시험 일정 공고
         *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asa.go.kr

구분

직렬(류)

시험일

합격자공고일

비고

1차

항공직(전체)통신직

2007. 7.22(일) 10:30

2007. 7.26(목)

-

2차

항공직(관제·조종)통신직

2007. 7.31(화) 10:30

2007. 8.13(월)

면접시험 일정 공고

    다. 영어시험
         -  1차시험시 응시표, 컴퓨터용 싸인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하고,
             시험당일 10:00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차시험시 응시표, 필기구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하고, 시험당일
             10:00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합격자공고

통신직

2007.8.16(목) 10:00

항공안전본부 대회의실(409호)

2007.8.20(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항공직

2007.8.16(목) 14:00

항공안전본부 대회의실(409호)

2007.8.20(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라. 면접시험
         ※ 면접시험시 응시표, 필기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8.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가∼나' 참고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서류전형, 영어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응시원서를 출력(붙임서식)하여 사용 : A4, 흰색
           ㅇ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요)
           ㅇ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ㅇ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제출시 자격증원본을 필히 지참, 원본은 확인후 접수당일 되돌려 드립니다.
           ㅇ 영어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TEPS, TOFEL, TOEIC 성적서에 한함
              - 성적증명서 원본은 원서접수시 필히 지참하여야 함
           ㅇ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3종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사본 1부(관제직류에 한함)
               - 응시원서 제출시 증명서원본을 필히 지참, 원본은 확인후 접수당일 되돌려 드립니다.
                  ※「항공법」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된 다음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서울지역 : 강북삼성병원(종로구), 중대용산병원(용산구), 서울아산병원(송파구),
                        연세의료원(서대문구), 영동세브란스병원(강남구)
                      · 충남지역 : 단대부속병원(천안시)
                      · 인천지역 : 인하대부속병원(중구), 인하대항공의료센터(영종도)
                      · 부산지역 : 부산대학교병원(서구)
                      · 대구지역 : 대구파티마병원(동구)
                      · 광주지역 : 전남대부속병원(동구)
                      · 경남지역 : 마산병원(마산시)
                      · 제주지역 : 김동인 안과(제주시)
      나. 면접시험합격자
           ㅇ 면접시험합격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원서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공통사항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원본1통
                 - 사진 : 명함판(3장), 3.5Cm×4.5Cm (3장)
                 - 호적 등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11. 응시자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원본대조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ㅇ 면접시험 합격자 경우 추가제출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응시직렬 등) 수정할 수 없으며, 동일날자에
          항공안전본부장이 시행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복수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의 판명,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동 공고문 '제3항' 및 '제4항' 직렬·직급 및 담당직무내용을 참고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핸드폰, 자택전화번호 등)
      ㅇ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사진1매(응시원서상 동일사진),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본부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기획총괄팀 : 02-2669-6333, 6326

  • (주)에듀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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