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본부 공고 제2007 - 24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항공직렬(관제·조종·정비직류)·통신직렬 (통신사직류)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5일 항 공 안 전 본 부 장
1. 시 험 명 ㅇ 2007년도
항공직렬(관제·조종·정비직류)·통신직렬(통신사직류)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 근
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3. 직렬·직급 및 인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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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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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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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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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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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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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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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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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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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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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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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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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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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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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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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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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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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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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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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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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직무내용 및 임용예정기관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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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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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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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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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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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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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장·관제권·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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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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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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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운항관련 항공안전기준·절차 수립 등 항공안전정책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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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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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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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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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전문 처리 및 무선통신을 통한 긴급·조난·수색구조·일반적
항공정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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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영어시험, 면접시험 순의 단계별로
실시 - 전단계 합격자가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 가능 ㅇ 영어시험은 직렬(류)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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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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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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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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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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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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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 문법, 독해,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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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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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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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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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구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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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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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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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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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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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
”
|
영어구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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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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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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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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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직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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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40세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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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 1 ∼ '8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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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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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40세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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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 1 ∼ '8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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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의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 제한 없음 마. 응시요건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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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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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가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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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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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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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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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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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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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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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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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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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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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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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7.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ㅇ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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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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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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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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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10(화)부터 2007.7.13(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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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대회의실(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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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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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69-6333 02-2669-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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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 사용 - 교통편 :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옆,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하차 E-마트 방향
서류전형 합격자 및 영어시험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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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2007.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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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전형 및 영어시험 일정 공고 *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asa.go.kr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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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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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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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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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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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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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직(전체)통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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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22(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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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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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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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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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직(관제·조종)통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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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31(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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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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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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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어시험 - 1차시험시 응시표, 컴퓨터용 싸인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하고, 시험당일 10:00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차시험시 응시표, 필기구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하고,
시험당일 10:00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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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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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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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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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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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16(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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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대회의실(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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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20(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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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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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16(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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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대회의실(409호)
|
2007.8.20(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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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면접시험 ※ 면접시험시 응시표, 필기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8.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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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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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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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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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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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가∼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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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서류전형, 영어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응시원서를 출력(붙임서식)하여 사용 : A4,
흰색 ㅇ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요) ㅇ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ㅇ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제출시
자격증원본을 필히 지참, 원본은 확인후 접수당일 되돌려 드립니다. ㅇ 영어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TEPS, TOFEL, TOEIC 성적서에 한함 - 성적증명서 원본은
원서접수시 필히 지참하여야 함 ㅇ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3종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사본 1부(관제직류에 한함) -
응시원서 제출시 증명서원본을 필히 지참, 원본은 확인후 접수당일 되돌려 드립니다. ※「항공법」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된 다음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서울지역 : 강북삼성병원(종로구),
중대용산병원(용산구), 서울아산병원(송파구), 연세의료원(서대문구),
영동세브란스병원(강남구) · 충남지역 :
단대부속병원(천안시) · 인천지역 : 인하대부속병원(중구),
인하대항공의료센터(영종도) · 부산지역 :
부산대학교병원(서구) · 대구지역 :
대구파티마병원(동구) · 광주지역 :
전남대부속병원(동구) · 경남지역 :
마산병원(마산시) · 제주지역 : 김동인 안과(제주시) 나.
면접시험합격자 ㅇ 면접시험합격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원서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공통사항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원본1통 - 사진 : 명함판(3장), 3.5Cm×4.5Cm
(3장) - 호적 등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11. 응시자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원본대조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ㅇ 면접시험 합격자 경우 추가제출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응시직렬 등) 수정할 수 없으며, 동일날자에 항공안전본부장이 시행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복수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의 판명,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동 공고문 '제3항' 및 '제4항' 직렬·직급 및 담당직무내용을 참고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핸드폰, 자택전화번호
등) ㅇ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사진1매(응시원서상 동일사진),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본부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기획총괄팀 : 02-2669-6333, 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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