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5- 224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업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 응시자격요건
※ 근무예정지 구분모집으로 응시원서에 응시기관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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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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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근무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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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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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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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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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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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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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격증(2년 경력) 소지자
·굴삭기/ 기중기, 로더, 지게차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후 2년이상 동일분야
근무경력자
*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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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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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보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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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토관리사무소
(경남 진주시 평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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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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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토관리사무소
(대구시 북구 태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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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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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토관리사무소
(경북 영주시 장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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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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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5년간 전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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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예정 직렬의 담당업무
채용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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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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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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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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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제설작업 등에 동원되는
건설기계의 조종 및 차량 운전
ㅇ 기타 국도·유지보수업무 및 행정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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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ㅇㅇ국토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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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원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자격요건
건설기계조종 기능사 자격(2년 경력)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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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로더, 굴삭기, 지게차 조종기능사 중 1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증과 동일한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상 응시자격요건 4종(기중기, 굴삭기, 로더, 지게차) 건설기계 종류와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
* 경력기간 산정 시 단일자격 기준으로 산정
ex) 굴삭기 경력 2년 - O, 굴삭기 경력 1년+ 기중기 경력 1년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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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적 : 대한민국(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합격 불가)
4.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제2항 (법률 제13288호, 2015.9.19)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대통령령 제26566호, 2015.9.25)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30조 (대통령령 제26566호, 2015.9.25)
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처 예규 제10호, 2015.9.9)
5. 우대 사항
가. 직무 관련 특수면허 소지자
ㅇ 1종 대형 면허, 특수(트레일러) 면허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등급제한 없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보장하는 저소득층
ㅇ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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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업지원대상자
ㅇ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우대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합니다.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3배수 이상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ㅇ 서류전형기준
- 전문분야 전형요소: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증,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 일반 전형요소: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 우대
나. 면접시험
ㅇ 평가기준
- 공직관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합니다.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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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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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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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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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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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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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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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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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의·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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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숙한 정신 / 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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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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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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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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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6. 시험 일정 ※ 채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원서접수 : '15. 12. 8.(화) ~ 12. 10.(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15. 12. 17.(목)
다. 면접시험 : '15. 12. 23.(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16. 1. 8.(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부산국토청 홈페이지(www.pcmo.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시간 : '15.12.8(화)~12.10(목), 09:00~18:00
나. 접수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2)
(601-730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 아래 약도 참조)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조)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2매(3×4)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이력서 1부(서식 2,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라.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내용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바. 동일분야 경력증명서 1부
ㅇ (유의사항)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을 회사별로 발급하되, 근무한 기간(년, 월, 일까지 기재),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담당 장비명-굴삭기 등 기재)를 정확히 기재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인우증명서는 인정불가하며, 권한 있는 기관(당해 회사 또는 경력관리 권한 있는 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현재 기산하여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사.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고,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 접수
확인 시 자격요건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예시 1) 부산국토청 영주국토 응시자는 부산국토청 진주국토에 응시불가
예시 2) 부산국토청 ㅇㅇ국토 응시자는 원주국토청 ㅇㅇ국토에 응시불가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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