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공고 제2015-31호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기록원 2015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 가 기 록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총 1명)
※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임용예정
직급(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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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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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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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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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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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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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무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임용예정직과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자
* 관련학과 : 보존과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문화재보존학
과, 문화재예술보존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재보존관련
학과
* 관련분야 : 국·공·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문화재 보존분야 근무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문화재 보존분야 근무
경력,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에서 문화재 보존
분야 근무경력, 위와 관련 국외 유관기관 등에서 문화재
보존분야 근무경력
※ 우대조건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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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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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5. 11. 20.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가점부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서류전형시 만점의 3%, 2급 서류전형시 만점의 2%, 3급 서류전형시
만점의 1%)
<우대조건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
※ 참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5. 11. 20. 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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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성과, 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5. 10. 26(월) ~ 11. 3(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5. 11. 13(금)
○ 면접시험 : 2015. 11. 20(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2. 2(수)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15. 10. 26(월) ~ 2015. 11. 3(화), 09:00 ~ 18:00
○ 접수장소 :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 042-481-6208,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3호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 제출방법 : 응시원서ㆍ관련서류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관련서류는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의 기본서류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내 용 : 제출한 학위, 경력, 논문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일반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의 보수는 각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의 경력환산
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042-481-6208)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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