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교도소 공고 제2015 - 1호
2015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식품위생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장흥교도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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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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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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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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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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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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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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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서기보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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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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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및 수용자 급식, 영양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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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분야 직무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81조 ~ 제91조 해당업무
3. 근 거 법 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0조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13호)
4. 응 시 자 격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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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자격요건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면접시험일 기준)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일 기준)
마.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서류)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
종합적 판단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등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 헌혈실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헌혈실적(2012. 1. 15. ~ 2015. 1. 14.)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 응시요건 충족 후 식품위생 관련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등
- 직무관련 자격증(가점해당)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가점해당)
통신·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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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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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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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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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검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면접시험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채용시험공고 등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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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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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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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집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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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15.(목)~1.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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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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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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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22(목)
'15. 1. 23(금)
'15. 1.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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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총무과(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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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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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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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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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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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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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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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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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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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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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점검위원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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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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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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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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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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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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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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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월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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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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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015.1.22.(목), 1.23.(금), 1.26.(월)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나. 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2015.1.26.(월)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회송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다만,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
(장흥교도소)에서 보관함〕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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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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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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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529-863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667 장흥교도소 총무과
☏ 061-860-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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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가. 응시원서 1부【별첨 1】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3cm×4cm)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력서 1부 (사진부착,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2】
다. 자기소개서【별첨 3】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4】
라. 헌혈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헌혈실적(2012. 1. 15. ~ 2015. 1. 14.)
마.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바.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자격증 사본 1부 (원본은 면접 시 지참)
☞ 해당자에 한하며 위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함
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아.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사본 1부.
자.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첨 5】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장흥교도소 접수처 등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바.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사.「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
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차. 이력서에 상시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타.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와"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첨 6】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교도소 총무과(☎ 061-860-9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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