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14-185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시설직렬(측지직류)
8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12월 8일
국 토 지 리 정 보 원 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4. 12. 26.(예정)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
인원
|
담당 예정직무
|
응시자격요건
|
시설서기
(측지)
|
2명
|
ㆍ측량·지리정보· 지도제작
등의 정책·기획·집행
등의 업무
|
자격증
|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ㆍ지적기사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3년)
ㆍ지적산업기사(3년)
ㆍ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기능사(4년)
ㆍ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위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필요
|
<기본사항>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4. 12. 26.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결정하고,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함.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성적, 직무관련 근무·학력·연구경력, 최종학력
학교성적 등
* 직무관련분야 : 측량 및 지리정보 분야
* 전문대학 이상에서 측량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직무관련 경력(학력)으로 인정
(1과목 이수시 3개월 경력 인정)
*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반영
[측량관련 교과목]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9) 제4조 별표1)
GIS개론,지형정보공학,교통지리정보론,도시지리정보시스템,도시지리정보체계,도시지리학,
지리정보처리론,건축측량,건축측량 및 연습,농림측량학,농림측량학 및 실습,산림측량학,
산림측량학 및 실습,광산측량학,광산측량학실습,조경측량학 및 실습,철도측량학,기초측량학
및 실습,도근측량,도근측량 및 실습,세부측량,세부측량 및 실습,지형측량,지형측량 및 실습,
일반측량,일반측량 및 실습,삼각측량,삼각측량 및 실습,다각측량,다각측량 및 실습,삼변측량학,
삼변측량학 및 실습,수준측량,수준측량 및 실습,응용측량학,건축측량 및 실습,측량학,측량실무,
측량실습,측량학 및 GIS,측지학,위성측량,측지학개론,측지학 및 연습,항공사진측량,
항공사진측정학,항공사진측정학및실습,항공사진판독,사진측량,사진측량 및 실습,사진측량학,
산림항측공학,원격탐사,CAD,지도제작,지도투영,측량관련법규,공업수학,해양측량학,
해양측량학 및 실습,지적삼각측량,지적도근측량,지적세부측량,지적경계측량,지적학,
도시계획,수치지적,지적관련법규,지적전산,토지정보,확정측량,지적실무 등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시험방법 : 대면 면접(응시자 1명씩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ㅇ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상 16∼20점, 중 11∼15점, 하 6∼10점)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할 경우 불합격으로 함
4. 시험 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14. 12. 16(화) ∼ 2014. 12. 18(목)(09:00∼18:00)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장소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 031-210-2612, 우)443-7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111)}
ㅇ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12. 23(화)
다. 면접시험 : 2014. 12. 26(금) 15:00, 국토지리정보원(경기도 수원시)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 6(화)(예정)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 현금 등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해당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4㎝)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3매 모두 동일 원판이어야 함
나.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다.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라.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ㅇ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마.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및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졸업예정자일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바.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ㅇ 응시원서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필히 지참(우편접수의 경우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동봉)
사. 경력증명서 1부(직무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아. 공인영어성적(토익,텝스,토플) 중 1부(원본 제출, 유효기간은 면접일 기준 최근 2년)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만 제출)
차.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등기요금 우표 동봉)
6.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7. 기타 참고사항
가. 선발 직무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다.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문의처>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031) 210-2612
|
※ 붙임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 각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