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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충북 괴산군 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3.21)
분류 9급공무원 시험일 2007.03.24 등록일 2007.03.05

괴산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123호

2007년도 제1회 괴산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5일
괴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직 렬(급)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근무예정
기 관

일 반 직

행정 9급

일반행정

6명

괴 산 군

일 반 직

화공 9급

일반화공

1명

괴 산 군

일 반 직

전자통신9급

전자통신기술

1명

괴 산 군

기능10급

사 무 원

워 드

5명

괴 산 군

운 전 원

운 전

2명

괴 산 군

※ 타 자치단체 전출제한 기간 : 4년

2. 시험방법
가. 제1차 : 필기시험
나. 제2차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시험과목

구 분

직렬(급)

시 험 과 목

비 고

일반직

행정9급

사회, 행정학개론

 

일반직

화공9급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일반직

전자통신9급

물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기능10급

사무원(워드)

국사, 일반상식

 

운전원(운전)

국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구조원리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제한
- 2007. 1. 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괴산군인 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66.1.1∼'89.12.31)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경력제한(일반직)
-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 관련되는 직무분야란 일반행정 직렬(류) 분야
※ 근무경력 : 괴산군 관내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마. 자격·면허증 제한(기능직)

구 분

직렬(급)

자격·면허증

기능10급

사무원(워드)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 소지자

운전원(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 소지자

※ 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 한 것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일정
가. 교부 및 접수처 : 괴산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근무시간에 한함
다. 시험일정

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합격자 발표

2007.03.20
∼2007.03.21

필기시험

2007.03.24(토)
(10:00)

괴산군 군민회관 (3층)

03.28(수)

면접시험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 발표는 괴산군 인터넷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다.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면허증 사본 1통 (원본지참)
마. 취업보호대상자증명 1통 (해당자에 한함)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괴산군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유예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면접시험에 만점의 10%를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의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9급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행정직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도착하여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 사항은 괴산군 행정과 행정담당(☎ 043-830-3302, 323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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