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4 - 697 호
2014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
구분
|
채용
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필기
시간
|
계
|
남
|
여
|
계
|
1
|
1
|
|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 방
소방장
|
소 방
항 공
분 야
|
조종사
|
1
|
1
|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3과목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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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2)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3])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 화재이론, 소화이론[참고1]
3)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사람 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4)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의뢰(시험문제는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에 의함[참고2]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1)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함)[참고3]
3)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4)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5)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 경력서류 등 제출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3)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항공법 제33조의 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4)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현역 군인의 경우 2014. 12. 31일 까지 전역가능한 자)
나. 지역 제한 : 지역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분 야 별
|
채용예정
계 급
|
채용예정분야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
소방장
|
소방항공분야
(소방헬기 조종사)
|
23세 이상 ~ 40세 이하
|
1973. 1. 1
~ 1991.12.31
|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1)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 80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2) 자격 및 경력(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분 야
|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
소 방
항 공
(조종사)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익 항공기 1,500시간이상 비행경력(총 비행시간을 말함,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사람
|
3)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현역군인은 2014. 12. 31.까지 전역이 가능하다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89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하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과 같습니다.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 원서접수일로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취소)기간
|
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14.10.21(화) ~ 10.24(금)
(09:00 ~ 21:00)
[취소마감일:10.31(금) 21:00]
|
필기시험
|
2014. 11. 4(화)
|
2014. 11. 15(토)
|
2014. 11. 28(금)
|
체력시험
|
2014. 11. 28(금)
|
2014. 12. 6(토)
|
2014. 12. 8(월)
|
신체검사
|
2014. 12. 8(월)
|
2014. 12. 10(수)
|
2014. 12. 12(금)
|
적성검사
(서류전형)
|
면접시험
|
2014. 12. 12(금)
|
2014. 12. 16(화)
|
2014. 12. 18(목)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070-4012-6103 ~ 4)
나. 접수시간
1)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소방장 : 7,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기준입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3) 응시표는『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관련 증빙서류는 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6)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자는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고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1)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시험정보란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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