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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2014 안전보건공단 정규직채용형 청년인턴 채용(~3.17)
분류 공사.공단|:| 시험일 2014.03.29 등록일 2014.03.03

건강한 일꾼·안전한 일터·튼튼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래의 산업재해예방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인턴직원은 근무기간 중 소정의 평가를 통해 701%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할 예정입니다.

2014년 3월 3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가. 대졸수준 : ○○명 (인턴직원 중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

분야

인원

지원자격

공통사항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학력, 연령, 성별, 어학성적에 제한 없음 (스펙 초월 능력중심의 채용)

안전

○○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기계(재료 포함), 전기, 화공, 산업안전 등 관련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분야 근무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보건

○○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화(공)학, 생물학, 생명공(과)학, 물리학, 환경, 산업위생, 산업(환경)보건,
인간공학, 방사선 등 관련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
- 의약, 간호, 산업보건, 산업간호, 산업보건역학, 약품분석, 임상병리, 분석화학
분야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건설

○○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
-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분야 근무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경영

○○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인문, 어문, 사회, 법, 행정, 정치, 경영, 경제, 교육, 홍보, 미디어, 전산, 통계
등 관련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
- 회계,세무, 감정평가, 법무(법원), 노무 분야 근무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 국제교류, 국제관계의 영어 통번역 분야 근무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 지원수준 및 채용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나. 고졸수준 : ○○명 (인턴직원 중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

인원

지 원 자 격

○○명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사람
▶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 전문대 이상 대학 중퇴자 또는 재학·휴학 중 인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익년도 2월에 졸업하는 경우는 대졸자로 간주)

※ 지원수준 및 채용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2 .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
나.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4개월
(인턴근무 기간 중 소정의 평가를 거쳐 인턴수료 이후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다. 보수
○ 청년인턴(대졸수준) : 월 130만원 수준
○ 청년인턴(고졸수준) : 월 110만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3 .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절차

○ 서류→ 필기(직무종합수행능력평가)→ 면접(직무역량평가)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턴 합격자는 인턴근무 기간 중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
(청년인턴 합격자 중 70% 이상 전환 예정)
나.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4. 3. 5.(수) 10:00 ~ 3. 17.(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oras.jobkorea.co.kr/kosha)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직무능력기반지원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근무희망지역은 1지망, 2지망으로 입력 (응시자의 근무희망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항목은 반드시 기재
· 안전보건분야 근무 경험자는 해당 근무경력을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JPG파일,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다. 서류심사 :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
라. 필기시험
○ 과목 : 직무종합수행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 안전보건관련상식, 한국사)
※ 일부문항은 영어로 출제(대졸수준 응시자에 한함)
○ 대상 : 청년인턴 응시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또는 주·객관식 혼합
○ 문항수 및 시간 (분야 구분 없이 통합형 문제 출제, 채용분야별 경쟁)
- 대졸수준 : 100문항 110분
- 고졸수준 : 80문항 80분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마. 면접심사 : 직무역량 평가
※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4 . 채용일정

구 분

접수기간

구 분

시험 및 심사 일자
(예정)

합격자 발표
(예정)

청년인턴

3. 5.(수) 10:00
~
3.17.(월) 18:00

서류심사

3.20.(목)~3.21.(금)

3.24.(월)

필기시험

3.29.(토) 10:00 ~

4. 3.(목)

면접심사

4. 8.(화)~4. 9.(수)

4.10.(목)

※ 다음단계 전형에 대한 공지사항은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임
○ 임용일자(예정) : 2014. 4.14.(월)
○ 필기시험과 관련한 장소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에 공고
※ 필기시험 일정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 전 공고
○ 합격자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우리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에 게시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5 . 기타사항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우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단계별 우대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우대 (유리한 1개분야만 인정)
○ 기타 우대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으로 공단 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를 졸업한 자
- 안전보건 분야 근무 경험자, 산재사고사망자 유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채용직급별 해당분야 우대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이 있는 사람

6 . 제출서류
○ 서류심사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면접심사 대상자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공통)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울산 지역인재 포함, 최종학력 기준)인 경우,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 안전보건분야 근무 경험자의 경우 경력증명서(해당자)
(고졸수준)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제적 또는 자퇴증명서 1부. (해당자)
[전문대 이상 대학 중퇴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증명서 발급]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7 . 근무 예정지역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춘천, 강릉, 부산, 양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주,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여수, 제주 등 전국 단위
※ 공단 인력운영상 본인 희망근무지와 다르게 위 나열된 전국단위 근무지로 임의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 본부, 연구원 및 교육원이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
하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출신자께서는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일터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안전보건분야 근무 경험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8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입사 후 발견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하시기 바람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에 확인
○ 서류·필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는 발표 후 즉시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공단본부 이전지역(울산) 인재에 대하여 우대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최종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공단 본부(연구원·교육원 포함)가 소재한 울산지역 인재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은 대학교 기준으로 적용)으로 공단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직원이 근무 중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적자원팀(052-7030-561~567)으로 문의

9 . 채용 후 수행업무
가. 청년인턴(고졸수준) 채용분야별 업무내용

분야

업 무 내 용

청년인턴
(고졸수준)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운영 및 지원, 안전보건 미디어 관리 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산재예방활동 및 서비스업재해예방업무
○ 기술지원사업 실적관리, 전산입력 등 사후관리 업무
○ 회계, 재무, 서무, 구매 등의 경영지원 업무

나. 청년인턴 채용분야별 업무내용 및 응시자격요건

분야

업 무 내 용

안전분야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클린사업장 조성자금 지원 사후관리 등 사업장 안전기술지원 업무 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산재예방활동 및 서비스업재해예방업무

보건분야

○ 근로자 근골격계질환예방, 직업병예방, 근로자 건강관리 등 사업장 직업건강기술
지원 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산재예방활동 및 서비스업재해예방업무

건설분야

○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기타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 업무
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산재예방활동 및 서비스업재해예방업무

경영분야

○ 안전보건교육지원, 미디어제작 보급, 공단 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 교육홍보업무
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산재예방활동 및 서비스업재해예방업무
○ 경영 기획, 기관 운영, 통계분석, 전산, 정보관리, 서무 업무 등

[ 결격사유 ]
안전보건공단「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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