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공고 제2013 - 2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병 진료와 한센인 복지 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입니다.
한센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2013년 4월 25일
국 립 소 록 도 병 원 장
1. 임용예정등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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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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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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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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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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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기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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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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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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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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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에서 정한 전문간호사(보건·마취·정신·가정·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
·임상 및 아동분야)자격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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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분야 직무
- 국립소록도병원내 한센환자 간호업무 등(병동근무, 3교대)
2. 채용의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및 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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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그밖의 법령에서 정한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나.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가산점 부여
· 취업보호대상자 10%, 취업지원대상자 5% 가산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9조3항)
※ 서류전형기준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동일 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간호사 면허) 취득 관련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전문간호사 분야 자격 등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3. 5. 6.(월) ~ 2013. 5. 8.(수) 17:30까지
○ 접수처: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서무계(☎ 061-840-0511)
(우) 548-904,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17:30)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원서 등 다운받은 곳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orokdo.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pas.go.kr)
6.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별지서식]
※ 반드시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천연색 사진 2매 부착(3cm×4cm)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는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자가 제출 해야함)
○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 [별지서식]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간호사 면허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원본
○ 성적증명서 원본
※ 간호사 면허 취득 당시 해당학과 전 학년 성적평균(백분율) 기재된 것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면허) 취득 당시 관련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우대요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근무부서 명기
* 경력증명서 발행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불인정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제출서류는 서류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요건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13. 5. 15.(수) 우리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나.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또는 개별 통지)
※ 면접대상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준비물: 응시표, 주민등록증, 간호사 면허증 원본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헙장에서 응시표 수령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우리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8. 보수 등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고 제출서류 미비,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061-840-0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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