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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2012 환경부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8)
분류 기술직|:| 시험일 2012.06.24 등록일 2012.02.28
첨부파일 120228_환경부_공고문.hwp

 

 

 

 

환경부 공고 제2012 - 86호

2012년도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시행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임    용
예정직급

선    발
예정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예정기관 및 업무

환경9급

18명

ㅇ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이상 소지자

ㅇ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ㅇ 업무 : 지역 환경관리 업무

3.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자격요건 : 상기 표 참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별표 8〕"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상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직류 자격증 모두 인정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환경

일반
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타:

의사,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 자격증은 최종시험(개별면접) 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 인정

4. 시험과목 및 방법    

채용직렬

제1·2차 병합실시

제3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방법

환경9급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ㅇ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ㅇ 각 과목별 50문항

개별면접

   ㅇ 1·2차 필기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ㅇ 3차시험(면접)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개별문답을 통하여 직무관련 능력평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사자의 인성 및 자질평가
   ㅇ 3차시험(면접)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이 가장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된 숫자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29(화)~6.8(금)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필기시험

6.15(금)

6.24(일)

6.29(금)

면접시험

6.29(금)

7.6(금)

7.18(수)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ㅁ 교부 및 접수장소
      ㅇ 환경부(정부과천청사 5동 1층 111호 환경부당직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받은 다음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ㅁ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붙임1 양식) 1부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양식) 1부
      ㅇ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자 전원) 1부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ㅇ 응시수수료(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제목 상단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ㅁ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ㅁ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단 전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ㅁ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을 가산(단 전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ㅁ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ㅇ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2-2110-6589)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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