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 2011- 6호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특별)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공개경쟁, 특별임용 구분 시험실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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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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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시험구분
|
계
|
|
14명
|
|
공개경쟁임용시험
|
자치순경
|
男
|
7 명
|
|
女
|
1 명
|
특별임용시험(외국어)
|
자치순경
|
男
|
4 명
|
영어 2명, 중국어 2명
|
女
|
2 명
|
영어 1명, 중국어 1명
|
2. 시험방법
구 분
|
시 험 내 용
|
필기(실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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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필기: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매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다형
※ 수사Ⅰ은 수사총론과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임
특별임용실기 : 번역 30% (한국어를 해당언어로),
회화 70% (시사,문화,생활영역 등 언어구사능력)
※ 특별임용시험은 필기없이 실기시험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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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외형적인 신체검사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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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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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4종목
|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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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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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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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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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체력검사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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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남자
|
100m달리기
(초)
|
12.7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이후
|
제자리멀리뛰기(cm)
|
269이상
|
268∼
262
|
261∼
255
|
254∼
248
|
247∼
230
|
229∼
220
|
219∼
210
|
209∼
198
|
197∼
191
|
190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8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이하
|
좌우악력
(kg)
|
61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9
|
38이하
|
여자
|
100m달리기
(초)
|
14.0이내
|
14.1∼
14.7
|
14.8∼
15.5
|
15.6∼
16.3
|
16.4∼
17.0
|
17.1∼
17.7
|
17.8∼
18.5
|
18.6∼
19.2
|
19.3∼
20.0
|
20.1이후
|
제자리멀리뛰기(cm)
|
230이상
|
229∼
220
|
219∼
209
|
208∼
199
|
198∼
188
|
187∼
177
|
176∼
167
|
166∼
156
|
155∼
146
|
145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48이상
|
47∼43
|
42∼38
|
37∼33
|
32∼28
|
27∼23
|
22∼18
|
17∼13
|
12∼9
|
8이하
|
좌우악력
(kg)
|
40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
|
23이하
|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세부방법은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업무지침 적용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성 별 : 남 · 여 구분 모집
다.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통)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이나 부 · 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라.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011. 10. 31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마.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바. 응시연령 : 공개경쟁 - 18세 이상 30세 이하(1980. 1. 1 - 1993. 12. 31 출생자)
특별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1970. 1. 1 - 1991.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사. 운전면허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원서접수 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아. 신체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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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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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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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좌·우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色 神)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명
|
원서접수
기 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자치순경
공개 경쟁(특별)
임용시험
|
7. 4(월)
~
7. 8(금)
|
7. 4(월)
~
7.15(금)
|
공개경쟁필기시험
특별임용번역시험
|
7.11(월)
|
8.13(토)
|
공채:8.19(금)
|
특별임용 회화시험
|
7. 18(월)
|
8.19(금)-
9. 2(금)
|
특채:9. 7(수)
|
신체·체력
검사
|
공채:8.19(금)
특채:9. 7(수)
|
9.15(목)
|
9. 16(금)
|
적성검사
|
9.16(금)
|
9.21(수)
|
·
|
면접시험
|
9.22(목)
|
10.31(월)
|
11.4(금)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으로서 번역 및 회화시험으로 시행함
※ 필기(실기)·신체·체력·적성검사·면접시험 장소와 필기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1. 7. 4 (월) - 7. 8(금), 5일간
나. 접 수 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다.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문의 ☏ 02-3279-3470~4)
마. 응시수수료 :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ARS,
전자화폐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 결제가능
바.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cm× 4cm, 해상도 100DPI이상을 업로드
- 응시원서 접수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사.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능 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원서접수 싸이트에서 안내 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출력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면접시험 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점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필기시험의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또는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3항(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면접시험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분 야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4점
|
3점
|
2점
|
학 위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
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
전자·
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
-무선설비·전파통신·
전파전자·정보통신·
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
-무선설비·전파통신·
전파전자·정보통신·
통신선로·전자·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
외
국
어
|
영 어
|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
일 어
|
-JLPT 1급(N1)
-JPT 850 이상
|
-JLPT 2급(N2)
-JPT 550 이상
|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
중
국
어
|
-HSK
9급
이상
(新 HSK
6급)
|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
|
노 동
|
-공인노무사
|
|
|
무 도
|
|
-무도4단 이상
|
-무도2·3단
|
부 동 산
|
-감정평가사
|
|
공인중개사
|
교 육
|
-청소년상담사1급
|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
재난·
안전관리
|
-건설안전·전기안전·
소방·가스기술사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
-산업안전·건설안전·
소방설비·가스·
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
(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
화 약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교 통
|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교통산업기사
|
토 목
|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
법 무
|
-변호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
의 료
|
-의사
-상담심리사1급
|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
특 허
|
-변리사
|
|
|
건 축
|
-건축구조·건축기계설·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 건축설비기사
|
-건축·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기술사
|
-전기·전기공사기사
|
-전기·전기기기·
전기공사산업기사
|
식품위생
|
-식품기술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합기도인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 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 연합회 14개단체입니다.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 일까지로 한다.
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코너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표는 시험실시전 원서접수처에서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무선호출기 통신장비,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064-710-6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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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