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313호
2011년도 제1회 인제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인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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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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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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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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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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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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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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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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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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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토목구조,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도로및공항, 도시계획
기 사: 토목, 도시계획
산업기사: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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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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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소지 기준일은 공고 전일 현재이며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나. 거주지 제한
ㅇ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다. 연 령
ㅇ 응시연령 : 18세이상
※ 남자의 경우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학력 및 성별 : 해당없음
3.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 1차 시험: 서류전형
ㅇ 2차 시험: 필기시험
ㅇ 3차 시험: 면접시험
4. 필기시험 과목 및 합격자 결정
ㅇ 필기시험 과목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ㅇ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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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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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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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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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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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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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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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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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9 ~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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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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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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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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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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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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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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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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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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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장소 및 시간계획 등은 인제군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개별 통지
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 수 처 :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내 본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매
ㅇ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인제군 수입증지
ㅇ 기타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지참)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각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및 병력사항 기재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 합니다.
(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시 가점 미부여)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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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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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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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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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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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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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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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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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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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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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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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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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만 인정됩니다.
(본인이 유리한 것 선택)
※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기술직 자격증가산점은 자격제한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인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033-460-2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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